한국의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산취득세의 개념, 상속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 그리고 이에 따른 영향을 알려드립니다.
1. 유산취득세란? 기존 상속세와의 차이점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① 유산취득세의 특징
상속받은 사람(상속인)의 취득재산 기준 과세
- 유산세: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
- 유산취득세: 각 상속인이 실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누진세 부담 완화
- 유산세: 전체 유산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
- 유산취득세: 전체 유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별로 계산되므로 상속세 부담이 분산될 가능성이 큼
연대납세의무 폐지 (특수한 경우 제외)
- 유산세: 일부 상속인이 상속세를 체납할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대신 납부
- 유산취득세: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만 부담
② 상속세 vs 유산취득세 비교
구분 | 현행 (유산세) | 개편 후 (유산취득세) |
---|---|---|
과세 대상 | 피상속인의 총 유산 | 각 상속인이 취득한 유산 |
세 부담 | 유산 총액 기준으로 상속세 부과 | 개별 상속인별 과세로 부담 완화 |
연대납세의무 | 모든 상속인이 세금 연대 부담 | 개별 상속인만 납세 (특수한 경우 제외) |
배우자 공제 | 최저 5억 원, 최대 30억 원 | 최저 5억 원 폐지, 상속액 기준 최대 30억 원 공제 |
세율 적용 방식 | 총 유산 기준 누진세율 | 개별 상속액 기준 누진세율 |
2. 개편된 상속세 공제 제도
개편안에서는 기존의 기초공제(2억 원)와 일괄공제(5억 원) 체계가 폐지되며,
상속인별로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① 상속세 주요 변경 사항
기본공제 (상속인별 적용)
- 자녀 (직계비속): 5억 원 공제
- 그 외 상속인 (형제 등): 2억 원 공제
- 수유자 (유언 상속 등): 직계존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배우자 공제
- 기존 최저 5억 원 공제 폐지
- 상속받은 재산의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
- 최대한도는 30억 원 또는 법정 상속분 중 적은 금액
추가공제(현행 유지)
- 미성년 상속인: 19세까지 연 1천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 상속인: 기대여명 × 1천만 원 공제
- 연로자 (만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 공제
3.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와 우려
① 기대 효과
- 상속세 부담 완화: 개별 상속인 기준 과세로 누진세 부담 감소
- 세 부담의 형평성 증가: 상속인이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분산되어 공평한 과세 가능
- 기업 승계 부담 경감: 가업 상속 시 상속세 부담이 줄어 기업 운영 지속 가능성 증가
② 우려되는 점
- 부자 감세 논란: 대규모 자산가들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어 조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
- 행정 부담 증가: 개별 상속인별로 과세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세무 행정 복잡성 증가
- 우회상속 및 절세 전략 증가 가능성: 위장 분할이나 우회 상속을 통한 절세 시도 증가 가능
마무리하며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는 이번 글에서 알려드린 <상속세 개편안> 내용을 고려하셔서 미리 변화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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