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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 후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 구직활동 요건과 함께 고용24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실업급여란? (지원 내용 및 지급 금액)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로,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내용
- 구직급여: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최대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연장급여 (조건 충족 시 추가 지급 가능)
-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추가 지급
- 훈련연장급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추가 지급
- 특별연장급여: 대량 실업사태 등 발생 시,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추가 지급
✅ 수급자의 기본 요건
- 비자발적 실직(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함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본인의 자진퇴사 (단, 예외 사유 해당 시 가능)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횡령, 폭행, 장기 무단결근 등)
- 근로 의사가 없는 경우 (구직활동 미이행)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24 활용하기)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24 및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 확인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함 (회사에 별도로 요청 필요)
- 고용24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메뉴에서 처리 사항 확인 가능
- 고용24에서 구직신청 등록
- 고용24 로그인
- "구직등록" 완료 후 이력서 작성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고용24 활용)
-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클릭
- 온라인 교육(수급자격 교육) 수강 후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완료
- 온라인 교육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필수
- 구직활동 시작 및 수급 진행
- 최소 4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 보고 필수
- 구직활동 내역이 확인되면 지급 진행
3. 구직활동 인정 요건 및 방법 (고용24 활용하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고용24를 통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인정되는 구직활동 유형
- 입사지원 및 면접 참여: 고용24, 사람인, 잡코리아 등에서 입사지원 후 면접 증빙 제출
-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고용24 및 고용센터 제공 프로그램 수강
- 창업 준비 활동: 창업 관련 교육 수강 및 사업계획서 작성
📌 고용24를 활용한 구직활동 보고 방법
- 고용24 접속
- "구직활동 보고" 메뉴 선택
- 입사지원 내역 입력 후 제출
- 승인 후 실업급여 지급 진행
4. 고용24에서 할 수 있는 주요 기능
고용24는 실업급여 신청뿐만 아니라 구직활동, 직업훈련, 취업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 구직등록 및 이력서 작성: 채용정보 확인 및 입사지원
- 실업급여 신청 및 관리: 수급자격 신청 및 온라인 교육 수강
- 구직활동 보고 및 관리: 구직활동 인정 여부 확인 및 보고
-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정부 지원 직업훈련 과정 검색 및 신청
- 정부 지원금 및 복지 정보 확인: 실업급여 외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금 정보 확인
5.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 자진퇴사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인한 퇴사
- 정당한 이유로 근무 지속이 어려운 경우 (건강 문제 등)
- 사업장 이전, 통근시간 과다(편도 3시간 이상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포함)
- 실업급여 중단 사유
- 허위 구직활동 보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재취업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구직활동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재취업 시 실업급여 조기 종료
-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지급이 중단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음
결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 제출 후(회사에서 담당), 고용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및 구직활동 보고(신청자 본인이 담당)를 해야 합니다.
고용24를 적극 활용하여 구직활동을 기록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원활하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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